교육문화
시험용 <부재자> 개념, 재산관리, 부재와 실종
직전 블로그에서 민법총칙 중 권리의 주체 중 제한능력자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부재자와 관련하여 개념과 재산관리인 그리고 부재와 실종의 비교 등을 핵심요약하였다.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준비하는 많은 국가공인 자격증 수험생에게 핵심체크가 되리라 믿는다. 부재자 개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이상 있을 수 있는 복수주의를 택하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고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햇살론 혜택받기 바로가기 부재자는 생사불명을 요건으..
2023. 3. 2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