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시험용 <민법상 법인> 기관2, 재단법인, 사단법인
시험공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탑다운방식으로 전체 윤곽과 핵심을 파악한 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버텀업 방식으로 세부내용을 읽고 난 후에 핵심을 요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요약본은 모든 방법에 유용하다. 이번에는 민법상 법인의 기관 2,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살펴보았다. 민법상 법인 기관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인의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
2023. 3. 21.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