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배분의 개요에서 의의와 목적 그리고 배분기준을 살펴본다. 그리고 부문별 원가계산의 4단계를 이해한다. 그중 3단계인 보조부문원가의 제조부문에의 배분은 두 가지 분류기준과 다섯 가지 배분법이 있다.
원가배분의 개요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공통원가를 각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원가대상은 개별적으로 집적되는 활동이나 대안 또는 조직의 하부단위 등을 말한다. 원가대상과 원가배분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부문에는 보조부문원가배분, 제품에는 제조간접원가의 배분, 기간에는 감가상각비의 기간배분이 된다. 원가배분의 최종목적은 정확한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의 네가지가 있다. 첫째는 외부보고이다. 외부에 공시되는 제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원가를 배분한다. 둘째는 의사결정이다.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를 배분한다. 셋째는 성과평가이다. 경영자나 종업원에대한 동기부여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원가를 배분한다. 넷째는 계약금액 결정이다. 원가보상계약 및 최저입찰가격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배분기준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의해 배분하면 된다. 인과관계기준은 가장 이상적인 원가배분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배분을 하여야 한다. 부담능력기준, 수혜기준, 공정성과 공평성기준으로 인위적인 배분을 하여야 한다. 부담능력기준은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한다. 각 원가집적대상의 원가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수혜기준은 각 원가집적대상이 공통원가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은 각 원가의 대상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야한다는 것이다.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기본적인 기준이다.
부문별 원가계산
제조간접원가를 원가발생장소인 부문별로 집계하고 정리하는 원가회계이다. 직접 제품에 배분하지 않는 것이다.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는 장소를 원가부문이라 하며 발생장소별로 계산하는 것을 부문별 원가계산이라고 한다. 제품원가의 정확성과 원가배분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원가부문은 원가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 구분된다. 제조부문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 보조부문은 생산에 직접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제조활동을 지원하며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문이다. 원가계산 절차는 다음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부문직접원가인 개별원가의 부문별 집계, 부문간접원가인 공통원가의 배분, 보조부문원가의 제조부문에의 배분, 제조부문원가의 각 제품별 집계이다. 1단계는 부문직접원가인 개별원가의 부문별 집계이다, 부문직접원가 또는 부문개별원가는 특정 부문에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이다. 그 부문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원가요소이다. 2단계는 부문간접원가인 공통원가의 배분이다. 부문간접원가 또는 부문공통원가는 특정 부문에 대한 소비 파악이 어려운 원가이다. 주로 여러 부문 또는 공장 전체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요소이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배부하여야 한다. 3단계는 보조부문원가의 제조부문에의 배분이다. 보조부문의 모든 활동은 제조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당연히 제조원가이다. 원가계산을 위해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4단계는 제조부문원가의 제품별 집계이다. 각 제조부문에 집계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별로 배부하는 단계이다.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초로 실제배부율을 적용하는 실제원가법과 예정배부율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예정원가법이 있다.
보조부문원가의 제조부문에의 배분
위 원가계산 4단계중 3단계인 보조부문원가의 제조부문에의 배분에는 두 가지의 분류기준과 5가지 배분법있다. 첫번째 분류기준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에 따른 분류이다.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이 있다. 첫째로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원가관련성을 완전히 무시한다.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배분함으로써 간편하게 배분된다.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제공이 무시된다는 단점이 있다.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제공이 적은 경우에 사용한다. 둘째로 단계배분법은 배분순위에 따라 보조부문의 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정도를 일부 인식하는 방법이다. 한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부문에도 배분한다. 일단 특정 보조부문원가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분된 다음에는 다른 부문에서 역으로 재배분되지 않는다. 보조부문원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의한다. 타보조부문에 대한 용역제공비율이 큰 보조부문부터 우선배분하는 방법이 있다.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 수가 많은 보조부문을 우선배분하는 방법, 원가가 큰 보조부문을 우선배분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로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는 방법이다.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제공비율이 중요한 경우 사용된다. 보조부문원가를 그 보조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을 소비하는 다른 모든 부문에 배분한다. 총원가를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이다.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이 있다. 단일배분율법은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지 않고 실제사용량인 하나의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이중배분율법은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 고정원가는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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