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시험용 <법인아닌 사단> 개요, 총유, 단체(교회, 종중, 주택조합)
직전 글에서는 민법총칙의 권리 주체 중 부재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개요, 총유, 교회, 종중, 주택조합 등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민법이 시험과목인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법인 아닌 사단의 개요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는 교회, 종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있으며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즉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츄적용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
2023. 3. 20.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