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시험용<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효력개시 또는 유지, 효력종료 또는 부존재, 정지
이번까지 총 18회 차의 글로써 민법총칙에 대한 전체 요약이 마무리된다.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의 3가지 분야로 분류되는데 그중에 민법총칙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서 효력의 개시유지 효력의 종료부존재 소멸시효정지 등에대해 요약하였다. 시효중단 효력개시 또는 유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지급명령의 신청,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다. 최고가 있은 후 6개월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된다. 시효가 중단한 때에는 중단 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2023. 3. 25.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