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4. 12. 09:48

시험용 <수익 인식의 5단계> 수익의 개요, 고객과의 계약식별, 수행의무의 식별, 거래가격산정, 거래가격배분,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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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개요에서 의의와 관련 용어를 살펴본다. 수익 인식의 5단계를 인식과정으로서 파악한다. 고객과의 계약식별, 수행의무의 식별, 거래가격산정, 거래가격배분, 수익인식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수익인식의 5단계 사진

수익의 개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말한다.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익의 총유입이다. 다만 지분출연자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그 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익 모두 포함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그 외의 수익으로 구분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하여 적용할 원칙을 정하고 있다이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창출이므로 수익의 인식 시점과 금액이 회계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익관련용어로는 계약자산, 계약부채, 수행의무, 거래가격 등이 있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부터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에 조건이 있는 자산이다.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이다.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다. 약속의 대상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거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인식의 5단계는 고객과의 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수익인식이다.

 

1단계. 고객과의 계약 식별

고객과의 계약 식별은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첫째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둘째로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셋째로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넷째로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다섯째로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다. 계약은 서면이나 구두로 혹은 사업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된다. 계약이 위의 다섯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채로 인식한다. 첫째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 또는 대부분 받았으며 그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둘째는 계약이 종료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선수금이나 환불부채와 같은 받은 대가는 수익으로 인식되기 전까지는 부채로 인식한다.

2단계.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란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다. 식별은 이행해야할 의무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별개의 거래로써 별개의 수행의무로 인식한다. 재화는 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용역은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이전의무는 수행의무에 포함되지만 관리업무는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서로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은 일정조건하에서 여러 개의 수행의무로 보지 않고 단일수행의무로 본다. 이는 기업이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의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방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단계.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처럼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가격산정은 대가의 특성, 시기, 금액, 변동대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게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변동대가의 경우 할인, 리베이트, 환불, 공제, 가격할인, 장려금, 성과보너스, 위약금 등과 같은 항목이 발생하여 변동될 수 있다. 기댓값이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기댓값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이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이다. 추정치의 제약은 추정치가 불확실하거나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면 거래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익으로도 인식하지 않는다. 나중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일정정도까지만 포함시킨다. 반품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한다.

4단계. 거래가격의 배분

대가로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것이다. 단일 수행의무만 있는 경우에는 배분이 불필요하다. 수행의무가 다수인 경우는 각각에 배분하여야 한다. 배분방식은 개별판매가격에 기초한 배분과 할인액의 배분 두 가지가 있다. 개별판매가격에 기초한 배분은 그 가격에 비례하여 가격을 배분한다. 할인액의 배분의 경우 개별판매가격 합계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는다. 할인액이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관련된 경우 가격을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할인액이 계약상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 경우 가격을 일부  수행의무에만 배분한다. 

5단계. 수익인식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 등 자산을 통제할 때 자산이 이전된다. 인식기준은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은 두가지가 있다. 진행기준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와 관련된다.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 측정방법은 산출법과 투입법이 있다. 진행률의 변동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인도기준은 한 시점에서 이행되는 수행의무와 관련된다.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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