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경은 경제환경변화로 기존에 적용하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 두 가지가 있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회계상 오류와 비교해본다. 변경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에 비교가능성은 저해할 수 있다.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정책은 재무제표를 작성 및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관행이다.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있는 경우 그대로 적용한다. 없는 경우에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에 위배된 회계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회계정보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요구에 적합해야 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회계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유사한 거래 등에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한다. 범주별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토록 규정하거나 허용한 경우는 범주별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변경이 가능한 경우,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세가지를 살펴보자. 첫째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이다. 또한 재무제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이다. 둘째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간의 변경이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측정기준인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간의 변경이다. 투자부동산의 측정기준인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간의 변경이다. 셋째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때이다.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한 때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경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적용방법과 누적효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적용방법은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경과규정에 따르고 없으면 소급적용한다. 과거기간 전체에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결정할 수 없으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재작성한다.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의 비교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기업환경의 변화, 경험의 축적, 새로운 정보의 획득 등이 원인이다. 회계추정은 기업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새로운 상황전개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므로 오류수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계상의 오류는 회계정책 적용의 오류, 회계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의 오류, 사실의 오용, 누락 등의 원인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오류의 유형은 과거연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있다.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혼합오류이다. 자동조정오류와 비자동조정오류 두가지가 있다. 자동조정오류는 두 회계기간 전체로 보면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는 오류이다. 오류가 발생한 연도에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에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자동조정오류는 오류효과가 두 회계연도에 걸쳐서 자동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오류이다. 발생시 수정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연도에 자동적으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과거의 재무제표 계정분류상의 오류이다. 재무상태표 오류와 포괄손익계산서 오류가 있다. 추가적 상황이 아니라 기존의 추정치를 파악할 당시에 정보를 잘못 이용파악한 경우는 회계상 오류이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의 손실예상률의 변경, 재고자산 진부화의 변경,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 추정의 변경, 건설계약에서 총공사에 정원가 추정치의 변경, 제품보증충당부채관련 제품보증비율 추정치의 변경 등이다. 회계처리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또는 미래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합리적 추정을 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과정이다. 또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도 않는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해 구별이 어려운 경우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원가모형을 재평가모형으로 바꾸는 등의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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