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21. 13:00

시험용 <민법상 법인> 기관2, 재단법인,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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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탑다운방식으로 전체 윤곽과 핵심을 파악한 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버텀업 방식으로 세부내용을 읽고 난 후에 핵심을 요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요약본은 모든 방법에 유용하다. 이번에는 민법상 법인의  기관 2,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살펴보았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진

 

 

민법상 법인 기관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인의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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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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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재단법인 설립을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1인의 설립자에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다만 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이 없다. 유언으로 특정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 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3자에대한 관계에서는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 재단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비영리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활동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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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위와 같은 방법은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관할 관청은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해산이 원칙이지만 설립자의 취지를 참작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 등과 같은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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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사원자격의 득실에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이나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법적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의해 양도될 수 있다.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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