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까지는 권리의 주체에 대해 다루었고 이번에는 권리의 객체에 대해 요약하였다. 물건의 개요와 토지 및 건물 그리고 주물과 종물에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험을 준비할 때에 전체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기억에 남고 효율적인 공부가되어 합격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개요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에는 토지와 건물 등이 있다. 사람의 유체 유골은 매장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피상속인의 유체 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특수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제사 주재자에게는 자기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온천에관한 권리는 민법상 물권이 될 수 없다. 원물과 과실의 경우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며 천연과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천연과실의 귀속권자의 경우 원칙적인 수취권 자는 원물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인 수취권자와 인정되지 않는 자가 있다.
토지
농작물을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 재배한 농산물은 수확기에 있으면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언제나 경작자 소유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입목에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며 따라서 동산이 아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지중에 있는 지하수, 토사 암석 온천수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분필절차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매매하거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같은 용익물권의 설정은 가능하다. 지상권은 11 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토지를 분필해야 가능한 것은 매매와 저당권이고 분필 안 하고1필지 일부에도 가능한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등 용익물권이다.
건물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완성된 미등기건물은 보존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저당권 설정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건물에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건물의 상태, 주위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 없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된다.
주물과 종물
부합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는 미치지 않는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된 물건은 종물이다. 그러나 부합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도 있다. 주물과 종물에관한 민법 규정인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본채의 소유자가 본채 바로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도 본채의 종물이다.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어있어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주유소의 주유기는 종물이고 토지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지만 정화조는 종물도 아니고 부합물도 아닌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다. 건물의 필지가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니고 주물의 본질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주물에 부속된 물건이므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없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 소유자의 물건이어야 하고 주물소유자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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