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개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해석에 관하여 핵심체크할 내용을 올린다. 공부도 요령이 있고 시험도 노하우가 있는 법이다. 무작정 수백 페이지 교재를 10여 권씩 숙독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고 핵심 되는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되어야 향상된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
법률행위 개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고 임대차계약은 재산행위이며 사용대차계약은 무상행위이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단독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계, 채무면제, 계약해제 등이 있다. 단독행위로 규정된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채무인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행위로 할 수 없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릴 필요없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만 무효라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변동의 원인과 성질을 살펴보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이고 해약금(민법 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이며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이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성립요건중 특별설립요건으로는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혼인 입양 인지 이혼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에서의 신고, 법인의 설립행위에서 설립등기, 수표어음행위에서의 기명날인, 유언에서의 증인의 참여 증서의 작성 등이 있다. 효력요건 중 유효요건에는 일반유효요건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특별유효요건으로써는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이 있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도 유효하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임대차게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무효인 법률을 추인하는 의사표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의사표시 등이 있고 이들은 모두 상대방있는 의사표시 이므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석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써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의 종류로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자연적 해석은 표현의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않고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으로 유언, 오표시 무해의 원칙 등이 있다. 규범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으로써 계약 등이 있다. 보충적 해석은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제삼자인3 법관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을 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계약에서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보충적 해석 순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법적 확신을 갖지못한 이상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유언의 경우 자연적 해석만을 적용되고 규범적 해석은 안된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토지X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 목적물에는 토지 Y를Y 기재하였다면 Y토지가 아니라 X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이 오 표시무해의 법칙이다.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내용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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