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글에서는 민법총칙의 권리 주체 중 부재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개요, 총유, 교회, 종중, 주택조합 등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민법이 시험과목인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법인 아닌 사단의 개요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는 교회, 종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있으며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즉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츄적용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관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법인 사단도 책임을 부담한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다음규정들을 유추적용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0조는 설립등기를 갖춘 법인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설립등기를 갖추지 못한 비법인단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총유
법인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법인아닌 사단의 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아닌 사단이 그 토지소유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지지 않는다.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구성원에게는 총유재산에 관하여 지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 교회, 종중, 주택조합)
1. 교회
법인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인정할 수 없다.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해당 교회의 소속교단 탈퇴 내지 소속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며 위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재산의 귀속은 탈퇴한 교회 소속교인들의 총유이다.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2. 종중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이 된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종중의 대표가 종중명의로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다.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비록 종중대표자에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며 상대방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주택조합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교육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험용 <민법상 법인> 기관2, 재단법인, 사단법인 (0) | 2023.03.21 |
---|---|
시험용 < 민법상 법인> 개요, 불법행위능력, 기관 1 (0) | 2023.03.21 |
시험용 <부재자> 개념, 재산관리, 부재와 실종 (0) | 2023.03.20 |
시험용 <제한능력자> 특징, 성년후견, 한정후견 (0) | 2023.03.20 |
시험용 <권리능력> 자연인, 태아, 미성년자 (0)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