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21. 09:57

시험용 < 민법상 법인> 개요, 불법행위능력, 기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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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37개 중  민법이 시험과목으로 되어있는 자격증이 많다. 민법에 대한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면 다수의 자격증에 도전해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상 법인의 개요, 불법행위능력, 기관에 대해 요약기술하였다.

 

민법상 법인 불법행위능력 사진

 

 

민법상 법인 개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원총회의 결의에의한 정관해석은 구성원인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며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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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법인의 청산에관한 민법규정 즉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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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의 행위에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법인이 대표기관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데 이 것을 무과실 항변의 금지라 한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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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기관의 배임적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대한 피해자의 악의. 과실. 유무에 상관이 있고 악의 중과실의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이 없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법인의 사원이 법인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대표자 및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청산인이 그 직무에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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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각자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선. 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무효이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에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파산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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