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블로그에서 민법총칙 중 권리의 주체 중 제한능력자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부재자와 관련하여
개념과 재산관리인 그리고 부재와 실종의 비교 등을 핵심요약하였다.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준비하는
많은 국가공인 자격증 수험생에게 핵심체크가 되리라 믿는다.
부재자 개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이상 있을 수 있는 복수주의를 택하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고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부재자는 생사불명을 요건으로 하지않으므로 생사가 불분명한 자뿐만이 아니라 생존이 명확한 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라도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경우 부재자로 인정되어 재산관리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에 장기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관리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있으며 포괄적 권한을 갖게 되어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또한 제한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의한 허가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유효가 확정되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그 재산관리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소송서류의 송달을 선임관재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공시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임관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측의 소송행위나 부재자 측에 대한 소송행위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고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다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이상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가 없는 한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법원이 선임하거나 본인이 직접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래의 < 다운로드 버튼인 하방향 화살표 >를 클릭하면 나온다.
부재와 실종
전쟁으로인한 특별실종기간은 전쟁종지시로부터 1년이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제1순위의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의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존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으로서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의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며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실종자는 실종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즉 실종선고를 받은자는 실종기간 만료 전까지는 생존간주되고 만료 후 사망간주가 되나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추정이 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않는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 고를 받을 수 없으며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환하여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에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은 유효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위해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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