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20. 14:05

시험용 <제한능력자> 특징, 성년후견, 한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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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자연인의 권리능력 중 태아와 미성년자에 대한 사항은 직전 블로그 글에서 다루었고 이번에는 제한능력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징,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대해 요약하였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한능력자 성년후견 한정후견 사진

 

 

제한능력자 특징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 악의라 해도 이익의 전부반환이 아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로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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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며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며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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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한 제도이다. 물질적 풍요와 의학의 발달로 주변에서 장수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장수시대가 열렸지만 그 부작용으로 치매노인들이 늘어간고 정신적 능력이 약화되는 성년들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대한 동의권을 갖지 못하고 대리권 및 취소권, 추인권 등을 갖으며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없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에 관하여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고 동의와 관련하여 속임수를 쓴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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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자이므로 의사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없으면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노센트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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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종전 민법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한정치산자가 무능력자로 규정되었던데 비해 개정 민법의 피한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로 규정하여 본인의 남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및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일용품의 구입 등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는 본인, 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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