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표시의 목적과 식별을 살펴본다. 전체재무제표 작성의 다섯 가지 기준과 재무제표의 여섯 가지 종류를 파악한다. 작성과 표시에 관한 여덟 가지 일반사항을 알아본다.
재무제표의 목적 및 식별
재무보고의 중추적인 전달수단이다. 재무보고는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재무상태 변동에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탁받은 자원에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나타낸다. 기업정보로써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출자와 배분, 현금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가 주석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미래현금흐름의 시기와 확실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무제표와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동일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오직 재무제표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그 박의 정보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의 통화표시를 천단위나 백만단위로 표시할 때 이해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체 재무제표
표시에는 다섯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구성요소이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그리고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의 기초재무상태표의 여섯 가지는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기말 재무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자본을 통해 표시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기간 재무성과를 표시하며 경영성과이다. 수익과 비용을 통해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나타난다. 자본변동표는 일정기간 자본의 크기와 변동을 표시한다.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주석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둘째는 명칭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는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넷째는 당기순손익의 표시방법이다.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단일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로 표시하거나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손익계산서는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이다. 포괄손익계산서의 바로 앞에 표시해야한다. 다섯째는 환경보고서나 부가가치보고서 같은 재무제표 이외의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
작성과 표시에 관한 일반사항
여덟 가지의 일반사항이 있다.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계속기업, 발생기준 회계, 중요성과 구분 및 통합표시, 상계, 보고빈도, 비교정보, 표시의 계속성이다. 첫째는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이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이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다고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의 경우 이에 대하여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는 계속기업이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셋째는 발생기준 회계이다. 기업은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현금흐름정보는 제외한다. 넷째는 중요성과 구분 및 통합표시이다. 성격과 가능이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의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섯째는 상계이다. 원칙적으로는 금지이나 예외적 허용이 있다.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가능하다.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외적 허용은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하였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여섯째는 보고빈도이다. 전체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일반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주로 52주의 보고기간을 선호한다.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관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일곱째는 비교정보이다. 원칙은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도 비교정보에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세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씩의 그 밖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을 소급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여덟째로 표시의 계속성이다. 매기 동일해야 한다. 표시방법을 변경할 때는 비교정보를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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