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개요에서 금융상품 등과의 차이점 및 손상차손과 기대신용손실 등을 알아본다.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된 AC, FVOCI, FVPL 금융자산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의 취득원가와 처분손익 등의 인식방법을 정리한다.
금융자산의 개요
금융자산은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계약상 권리, 자기 회사주식으로 결제하는 계약이다. 계약상 권리는 상대방에게서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권리이다. 자기회사주식으로 결제하는 계약은 수량변동이 가능한 비파생상품 또는 확정수량과 확정금액의 일부 파생상품이다. 반면에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가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상의 권리이다. 실물자산, 무형자산, 리스자산은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선급금, 선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등은 재화나 용역을 수취 또는 인도해야 하므로 금융자산이나 부채가 아니다. 법령의 규정에의해 발생하는 의무인 법인세 등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손상차손의 경우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에 따르면 기대손실모형을 도입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면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손실은 현금부족액(계약상 받기로 한 금액 –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신용손실에 대해 개별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가중평균한 금액이다. 이는 금융자산의 기대 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이다. 기대신용손실은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추정기간은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할 때 정산자산은 12개월, 부실자산은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분류 (보유목적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측정(AC : Amortised Cost),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 Fair Value th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FVPL : Fair Value though Profit or Loss) 금융자산의 3가지로 분류된다. AC금융자산은 원금과 이자지급만의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생기는 특성이 있다. 사업모형이 게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매도는 부수적이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않으나 이자수익은 인식한다. FVOC금융자산은 원금 및 이자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차익을 얻는 것 모두를 목적으로 한다. 지분상품 중 단기매매나 조건부 대가 목적이 아닌 것을 말하며 인식 후 취소는 불가능하다.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며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채무상품은 AC측정방식으로 이자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변동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AC금융자산이나 FVOCI금융자산이 아닌 나머지 모든 금융자산은 FVPL금융자산이며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원리금 구조가 아니므로 금융자산 보유목적만 고려하여 분류하면된다. 매도 목적이고 FVPL금융자산이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한번 선택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후속 공정가치변동을 FVOCI금융자산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취득원가 인식의 경우 FVOCI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한다. FVPL금융자산은 거래원가를 발생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보유기간 중에 금융상품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수익은 공정가치 평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상관없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처분손익의 경우 FVPL금융자산은 처분금액에서 처분직전 장부금액을 차감한다. FVOCI금융자산은 수취한 대가와 해당금융자산의 차이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채무상품
채무상품은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금융자산 보유목적에 따라서만 분류하면 된다. 원리금 회수목적이면 AC금융자산, 원리금회수와 매도 동시목적이면 FVOCI금융자산, 매도목적이면 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취득원가 인식의 경우 FVOCI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한다. FVPL금융자산은 거래원가 발생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AC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한다. 보유기간 중에 금융상품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수익은 공정가치 평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분류에 상관없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처분손익의 경우 AC금융자산은 처분금액에서 처분직전 상가후원가를 차감한다. FVPL금융자산은 처분금액에서 처분직전 장부금액을 차감한다. FVOCI금융자산은 처분금액에서 처분직전 상각후원가를 차감한다. 이 경우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의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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