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법률행위의 대리 중 대리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비교 요약하였다. 국가공인자격증 중 민법이 시험과목인 자격증은 매우 많다.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법무사자격증 등 시험에서 민법은 필수적인 과목이다. 한번 확실하게 마스터해 놓으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법률행위의 대리인
대리인은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使者와 다르다.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하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 즉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한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대리인이 무능력자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본인이나 대리인은 물론 법정대리인도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또한 무능력자의 대리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의 형식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꽤 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므로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복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므로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대여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는 없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의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인에대한 성년후견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권은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임의대리권 또는 법정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가 아니라 성년후견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의 구별실익은 복임권의 존부, 즉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느냐의 여부이다. 임의대리는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질 뿐이며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고 본인과 대리인간의 수권행위이다.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의 대리이다. 즉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여기서의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반면에 법정대리인은 항상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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