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23. 22:30

시험용 <표현대리> 개요, 무권대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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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특별한 경우인 표현대리에대해 알아보자. 표현대리의 개요와 무권대리 그리고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시험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요점을 정리하였다. 민법은 무조건 외우기보다 핵심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대리 무권대리 사진

 

 

표현대리의 개요

대리권 없는 자인 무권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에 본인은 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외형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법리에의한 제도이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람과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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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나 상대방이 과실없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잘못 믿게 한 것을 전제로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 사실행위 등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본인은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의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의 제3자는 직접 상대방만이지만 협의의 무권대리에서의 추인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과 함께 권리의 승계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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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추인한 때가 아니라 소급하여 발생한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권대리행위에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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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급효로써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로 추인의 소급효를 배제할 수도 있다. 다만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무권대리에서 추인권, 철회권, 최고권 사이에 3면 관계를 비교해 보자.본인은 추인권과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고 대상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이다.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고 대상은 최고권의 경우 선악을 불문하고 본인에게만 행사가 가능하고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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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협의의 무권대리, 권한밖의 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로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해야 한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두 번째로 권한밖의 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이 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使者에게 기본대리권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리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는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가리킨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29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 해임된 법인의 이사 등에 관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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