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22. 12:00

시험용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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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률행위 중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에 대해 요약하였다.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의 경우  과목별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보완용으로 교재전체를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효인 경우는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경우,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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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인 경우는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차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양도세 회피목적의 미등기전매계약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삼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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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할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법인추인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지만 전환은 가능하다.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급부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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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나 이행기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정신적 또는 심리적 사회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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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로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가 있다. 의사의 통지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알리는 것이고 관념의 통지는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순수사실행위는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가 외부적으로 발생하기만 하면 족하고 혼합사실행위는 덧붙여서 외부적 결과발생에 대해 일정한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통지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관념의 통지로는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과 채권양도의 통지, 혼합사실행위로는 무주물의 선점,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물건의 인도, 변제 등이 있다. 순수사실행위로는 유실물의 습득, 매장물의 발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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