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24. 09:03

시험용 <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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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는 민법총칙 중 무효와 취소에 대해 출제가능성 높은 사항들을 요약하였다. 법률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처음에는 무효가 아니었으나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취소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무효와 취소 사진

 

 

무효

법률행위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미발생하는 것이다. 목적으로 한 효과를 절대적으로 미발생시키므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하게 되는 취소와는 다르다. 하지만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즉 나머지 부분도 무효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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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유효이며 그 이유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무권리자 갑이 을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을이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을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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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취소한 이후부터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유효이고 취소권을 행사하여야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아니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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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을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었다면 다시 무효행위로써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체결에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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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측에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을 상환하면 된다.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으면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이익 전부상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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