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민법에서 의사표시의 개요, 발신주의 및 도달주의,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해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하였다. 대학입학시험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명문대학에 가기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해서 1점이라도 더 맞아야 하지만 국가자격증 시험에서는 과목당 60점이상만 되면 모두가 동일하게 합격이므로 핵심내용 위주로 공부해야 유리하다.
의사표시의 개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되나 과실인 경우에는 송달할 수 없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의 사임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도 정관에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는 피특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지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발신/도달주의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화답,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여부의 촉구에대한 법정대리인의 화답,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발송,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 내지는 화답 등이 있다.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효력발생은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반증이 없으면 내용증명 등기우편은 도달된 것으로 보지만 보통우편물은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추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본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되었다고 본다.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던 채권양도의 통지인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필요는 없다.
착오/사기로인한 의사표시
고지의무 있는 자의 침묵이나 부작위는 사기가 성립한다.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은 표의자가 입증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악용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 되므로 그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제삼자의3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삼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피용자의 사기에의하여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삼자에 의한3 사기가 성립하므로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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