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공동소유의 유형 3가지 중 핵심사항을 요약해 보았다. 개별적 성향의 공유, 동업자적 성향의 합유, 공동운명체적 성향의 총유인데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 (개별적성향)
공유란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 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처분이나 변경은 과반수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관리는 전원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공유물의 보전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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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동업자적 성향)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이다. 민법 제271조에 따르면 합유는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써 고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공동소유관계이다. 합유는 조합체가 있어야 한다.
조합구성원은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는 모양새이긴 하나 각자의 지분이 등기부에 표기되지는 않는다.
등기가 되지않다보니 당연히 경매신청도 불가하다. 민법상 조합재산과 신탁법상 신탁재산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 등이 있다.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유자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 즉 합유지분의 처분은 전원동의 필요, 분할청구 불가, 종료는 해산 또는 양도에 의하여 가능하고 보존은 개인청구도 가능하다. 부동산의 합유는 등기하여야 한다.
총유 (공동운명체적 성향)
총유란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써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의 물건을 권리능력 없는 비법인 사단이 공동소유하는 한 형태중 공유 합유보다 단체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종중, 교회, 마을재산 등이 있다. 게르만민족의 촌락공동체 개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원 각자로는 안된다. 총유재산의 보존에관한 소송은 전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각자 단독으로는 안된다.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총유재산에는 지분이 없기 때문이다. 법인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종중 대표자에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종중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정리하자면 총유물의 관리는 각자는 불가능하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보존소송도 각자가 아니라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하며, 처분 시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선의의 전득자에게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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