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25. 14:00

시험용 <물권> 개요, 변동, 청구권의 비교

반응형

지난 글까지 민법총칙을 마치고 이번글부터는 물권법을 다룬다. 물권의 개요와 변동 그리고 물권적청구권과 채권적청구권을 비교해본다. 절대적 배타적 청구권인 물권에대해 시험대비 키포인트들을 요약하였다.

 

물권 청구권 사진

물권의 개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할 수 없다.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갑의 부동산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갑 소유 토지 전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는 병에게 그 지하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상권설정자 갑은 지상권자 을의 동의없이 제3자 병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 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부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의 미등기 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경우 을이 이를 행사하지않고 있는 동안에 갑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변동

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사회통념상 기둥 지붕 벽이 완성되면 보존등기와 상관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를 원시취득이라 한다. 따라서 보존등기를 한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매각허가 결정시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양수하여 을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이다.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매수인의 승소판결 확정시가 아니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그 존속요건이 아니다. 무효등기의 유용에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무효등기의 효용이란 등기원인의 부존재 취소 해제 따위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할 무효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상응하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무효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여겨 등기원인의 공시방법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상속에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이 피상속인 사망 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은 보존등기를 건물완성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기존건물 멸실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이행판결이므로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전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187조 규정에 따라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속, 경매, 공용징수의 경우 취득시만 등기가 필요 없고 처분은 등기를 해야 한다.

청구권의 비교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비교해 보자. 먼저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물권법정주의를 따른다. 특정한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권의 경우 새 주인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다. 타인의 행위가 불필요한 절대적 지배권이며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을 2개 이상 동시설정 불가한 배타적 권리이다. 단, 근저당권처럼 설정순위에 따라 충돌하지 않고 권리행사가 가능하면 여러 개 가능하다. 물건자체가 권리의 대상이다. 전세권이 대표적 물권인데 전세권 설정하고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이 아무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고 집에서 나가라고도 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물권은 채권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채권을 강화해주는 것이다. 전세권등기시 임차권이라는 채권과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예이다. 위조서류에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도 물권이다. 다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돈받을 권리와 금전적으로 액수를 정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 자유계약의 원칙이 적용되며 종류와 내용에 제한이 없다. , 채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채무자에게만 주장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권은 새 주인에게 주장이 불가하다. 다만 임대차보호법 대상은 예외이다. 채무자의 행위가 필요한 상대적 청구권이다. 같은 성격의 채권이 동시에 여러 개 가능하므로 배타성이 없는 권리이다.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