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 등의 개요와 브랜드 저작권 영업권등의 무형자산의 종류 그리고 무형자산인 개발비와 비용인 연구비의 비교를 통해 핵심사항들을 요약하였다.
개요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페성자산이다. 화폐성이 아니다.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위해서는 3가지 요건인 식별가능성과 자원에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식별가능성은 해당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법적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기업과 분리되어 매각. 임대. 교환. 임대 등이 가능하거나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권리로부터 발생하든지의 2가지 중에 1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자원에대한 통제는 특정기업이 그 무형자산이 창출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배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제는 주로 법적인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는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또는 원가절감이나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의 효익과 같은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후속측정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소급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 하지 아니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유한 내용연수로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종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무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브랜드명, 제호와 출판표제, 컴퓨터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특허권 기타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기법 방식 모형 설계 시제품, 개발중인 무형자산, 영업권이다. 그러나 무형자산은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브랜드는 특정한 판매자의 판매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 기호 디자인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중에서 말로 표현되는 것을 브랜드명이라 하며 기호 디자인 등과 같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을 브랜드마크라고 한다. 브랜드명과 브랜드마크 중에서 배타적인 사용이 법적으로 보증되어 있는 것은 상표라고 한다. 이 경우 독창적인 상표를 얻을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자본화하여 상표법에의한 법률상의 권리를 나타낸 것을 상표권이라고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내부에서 개발된 경우는 개발비의 자산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영화. 음반. 서적 등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산업재산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 등이 있다. 영업권은 사업결합시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해 합병대가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한다. 영업권은 합병대가에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자산의 공정가치-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유상으로 취득한 매수영업권을 측정하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의 차이이다. 따라서 영업권은 다른 무형자산과 달리 기업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영업권은 식별불능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임차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발비와 연구비 비교
개발비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하거나 판매할 의도가 있어서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을 말한다.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비는 개발비로서 무형자산이다. 만약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발생시점에서 경상개발비로 인식되는 비용이 된다. 또한 연구비로 비용처리되어 무형자산이 아닌 것 다음과 같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평가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제안 설계 평가 최종선택하는 활동 등에 사용된 금액 등이다.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기비용(연구비)이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인식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개발비)이다. 그러나 자산인식요건을 미충족 하는 경우 당기비용(경상개발비)이다. 연구 및 개발단계에대한 구분이 안될 시에는 당기비용(연구단계로 본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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