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도 지난 글에 이어 유형자산을 세 번째로 살펴본다. 후속측정을 하는 데 사용되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의 개념을 이해한다. 감가상각이외에 자산가치 하락을 기록하는 계정인 손상차손과 회수가능금액 그리고 환입에 대해 숙지한다.
후속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의 회계정책을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두 모형 모두 최초인식시점의 측정은 원가로 한다. 원가모형은 당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보고하는 방법이다. 재평가모형은 재무상태표 작성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보고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최초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금액을 수정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중요하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아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비상각자산(토지)의 다기간 재평가모형관련하여 최초평가 시 평가증이고 이후 평가 시 평가감 일 경우 평가감 중 최초평가 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감소시키고 나머지 하락분은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회계추정의 변경과 처분손익의 계산이 결합돠었을 경우를 계산해 보자. 그동안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연수합계법에 의해 매년치에대해 합계를 낸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지출액을 더하고 그동안 감가상각누계액과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당해연도 연수합계법 계산을 한다.
손상차손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해나간다. 그러나 감가상각외에 손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기록하는 계정이 바로 손상차손이다. 감가상각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손상 때문에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영업외 비용으로써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친다.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사례가 많은데 회사는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징후가 있다면 해당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검사단계는 첫 번째로 사용가치계산을 한다. 제조설비를 계속 가동해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이 예이다. 둘째로 공정가치를 계산한다. 공정가치는 매각가치로써 이 설비를 시장에 내다 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셋째로 회수가능금액을 계산한다. Max(사용가치, 순공정가치)이다.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다. 수정 장부금액은 회수가능금액이다. 차액인 손상차손은 손상직전의 장부가격에서 회수가능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손상직전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다. 손상직전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연수합계법에 의한 내용연수를 곱한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금액의 하락이다.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해당감소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원가모형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재평가모형에서는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의 회복이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런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측정하고 그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계상되었을 기말 장부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환입에서도 원가모형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모형에서는 과거에 손상차손 인식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초과하는 부분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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