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멸시효의 개요를 살펴보고 해당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즉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본 후 채권자대위소송이 무엇인지 핵심 키포인트들을 요약하여 보았다. 민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소멸시효의 개요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소멸시효완성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시효완성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면책행위란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제3자가 채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변제나 공탁 따위의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경감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종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즉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면 주채 무는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보증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따라 10년인 것이 아니다.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해당여부
소멸시효와 관련한 권리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와 걸리는 권리로 분류된다. 걸리지않는 권리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또는 처분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소유권에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점유권, 주위 토지통행권, 소유권에기한 방해제거청구권 등이 있다. 또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면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반면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는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으로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또한 1개월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불계속지역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가 본인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없다. 채권자의 채무자에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는 실체법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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