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24. 15:10

시험용 <조건의 개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기한, 기간

반응형

조직에서도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맨이 있다. 시험에도 키포인트가 있다. 키포인트를 잘 파악하는 수험생이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이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과 기한 및 기간을 조건의 개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기한, 기간의 순으로 요약하였다. 꾸준함과 끈기가 정상에 오르는 노하우의 지름길이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조건 기한 기간 사진

조건의 개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은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조건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건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행위 당시가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여기서 방해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이다.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약정을 한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본다. 조건의 성취에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가 아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에는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의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발생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는 정지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매매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의 완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매매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조건의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기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는 사용대차에서 차주,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비대차에서 차주 등이며 기한의 이익이 없는 자는 무상임치에서의 수치인이다. 유상계약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만 무상계약에서는 일방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임치인이 기한의 이익을 갖고 채무자인 무상수치인은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한다.

기간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 한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한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