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4. 2. 21:00

시험용 <민법보충> 능력의 종류, 무효와 취소,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기산일,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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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험대비용으로 민법을 요약해 온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비교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였다. 민법상 능력의 3가지 유형, 무효와 취소의 비교,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비교, 기산일, 동시이행의 키포인트를 정리하였다.      

         

민법 보충 사진

능력의 유형

민법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3가지 유형이 있다.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연인, 자연인 중 태아, 법인 등이 있다. 의사능력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다. 의사무능력자 단독으로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의사무능력자는 젖먹이, 정신병자, 만취자 등이 있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법개정후에는 제한능력자로 표현되고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 표현되는데 이들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는 일차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고 이차적으로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개정전 기준으로 행위무능력자는 의사능력 유무판단이 어려우며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놓았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유형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년으로 의제된 경우에 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이나 재산을 낭비하여 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어 법원의 선고를 받는 경우이다.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무효와 취소

무효는 누구의 주장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고 방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추인도 할 수 없다. 예로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이 있다. 반면에 취소는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효력이 확정되는 데 있어 주장하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법률로 확정된다. 추인이 가능하다. 예로는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에의한 법률행위, 착오에의한 법류행위 등이 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그 액면만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금전채권을 환가 하는 방법인 점에서는 추심명령과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점은 전부채권을 그 액면금액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의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전부채권 전부를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방법이다. 대상은 금전채권으로 제한된다. 3채무자에게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판결로 해결된다. 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할 때 독점적 우선변제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반면에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외에도 유체물의 인도와 권리이전의 청구권도 대상이다. 3채무자에게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 3채무자의 자력이 불확실시 사용된다.

기산일

채권자취소권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에 관하여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3조의 <안 날>에 대하여는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이라고 본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하여는 단순히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넘어서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인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고 본다.

동시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신의칙과 공평에 입각하여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상호 대가성이 있을 때 그 이행의 관계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이행은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이행관계인 것은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이다.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은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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