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회계원리 과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회계원리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로 구분되며 우선 재무회계부터 다루고자 한다. 이번 글은 첫번째로 회계와 회계정보로써 감사의견의 종류, 회계상 거래,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어 왔던 문제 중요점들을 살펴본다.
감사의견
감사의견에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4가지 종류가 있다. 구별 기준은 회계기준의 위배정도와 감사범위의 제한 2가지이다. 적정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도 안 받았고 회계기준의 위배도 없는 경우이다. 한정의견은 2가지 기준 모두 중요한 경우이고 부정적의견은 회계기준의 위배가 매우 중요한 경우이다. 의견거절은 감사범위의 제한이 매우 중요한 경우이다. 상세히 살펴보자면 한정의견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일부 재무정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거하지 않거나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고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표명된다. 감사인과 경영자간에 의견불일치로 회계기준 위배나 감사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이다. 재무제표에대한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또는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위배하여 작성된 경우에 표명된다. 부적정의견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위배정도가 매우 중요한 경우이다. 위배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표명된다.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확실성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회계상 거래
자본은 순자산 또는 잔여지분이라고도 한다. 자본 거래를 살펴보자.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하였다면 수익의 발생이고 자본의 증가요인이다. 주식배당을 결의하였다면 자본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반면에 현금배당의 경우는 자본감소 요인이다. 유통중인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 주식취득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소모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면 자본은 불변이다. 자산의 증가(소모품)와 부채(미지급금)의 증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가 동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건물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였다면 자본의 감소요인이다.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비용의 발생은 자본의 감소요인이기 때문이다.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거래를 구별해보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재화는 인도시점에 수익인 매출을 인식한다. 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침수되어 멸실되었다면 재해로 인해서 비용인 재해손실이 발생하였다.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현금을 지출하였다면 거래처에 업무 관련 비용인 접대비가 발생하였다. 회사가 사용중인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였으나 현금이 유출되지는 않았다면 감가상각비는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항목이며 원가를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영향을 주지않는 경우는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회사는 기말 현재 거래 상대방에게 아직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현금을 수취한 것이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이다.
출제 요점
회계기준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주권상장기업과 한국채택국제회게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회계기준의 형식에는 원칙주의와 규칙주의가 있다. 원칙주의는 회계기준을 제정한 취지와 원칙을 중시하여 회계기준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에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의 판단에 따른다. 규칙주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회계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의 규정대로만 적용하며 회계전문가의 판단을 최소화한다. 회계기준 제정의 접근방법에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다.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기초자본이다. 자본거래가 존재하지않는 경우 기말자본은 기초자본과 총 포괄이익(당기순이익+기타 포괄이익)의 합계이다. 자본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 유상증자 - 당기순손익 가감 및 현금배당 차감이다. 기초부채총액은 기초자산 - 기초자본이다. 당기 총 포괄손익은일일정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순자산의 변동을 말하며 당기순손ㅇ익과 기타 포괄손익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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