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4. 1. 19:30

시험용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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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의 마지막 주제로써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부당이득  그리고 불법행위의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사용자책임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등에 관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요약하였다.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사진

부당이득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동의 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계약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불법행위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소속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가 아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즉 행위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용자책임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될 수 있다.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만이 적용되고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심신상실 중에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가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 할 지능이 없었더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사망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보호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자.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작물에 대해 직접 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된다. 점유자가 주의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한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기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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