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전형계약 15가지 중 도급과 위임에 대해 요약하였다. 도급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그리고 동시이행의 관계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살펴보자. 위임에서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 사무처리와 비용처리 등에 관해 살펴보자.
도급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일의 완성전에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수급인이 완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始期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액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보다 많더라도 도급인은 그 보수액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수액 전부라 함은 공사대금 전액을 말한다. 다만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 한해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다. 철근콘크리트 공작물 건축의 수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공작물의 인도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한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면제특약은 효력이 없다. 하자가 중요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청구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완성시가 청구기준이 아니다. 일의 완성에관한 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수급인의 완성물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할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임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없다.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할 필요가 없다.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사무 완료 전이라도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무상위임의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범위는 위임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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