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25. 08:30

시험용<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효력개시 또는 유지, 효력종료 또는 부존재, 정지

반응형

이번까지 총 18회 차의 글로써 민법총칙에 대한 전체 요약이 마무리된다.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의 3가지 분야로 분류되는데 그중에 민법총칙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서 효력의 개시유지 효력의 종료부존재 소멸시효정지 등에대해 요약하였다.

 

소멸시효의 중단 과 정지 사진

시효중단 효력개시 또는 유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지급명령의 신청,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다. 최고가 있은 후 6개월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된다. 시효가 중단한 때에는 중단 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시효정지가 아니고 중단임에 유의한다. 연대채무자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주채무자에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파산법원에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피고인 채권자의 권리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가압류에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면 보증채무는 시효가 중단되지만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만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임금채권의 경우 민법을 적용해보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의 청구, 승인 등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효력종료 또는 부존재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나머지에대해서는 효력발생이 안된다는 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면직이 위헌이라 결정되고 면직처분이 불법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된다.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 대상은 천재 기타 사변, 상속재산에관한 권리, 부부간 권리, 재산관리자에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및 제한능력자 등이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지라 하는데 천재지변시에는 사유종료 시점부터 1개월내,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내, 상속인의 확정 또는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 등이 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