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28. 17:00

시험용 <유치권> 개요, 동시이행항변권과 병존, 소멸시효,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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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약정담보물권인 질권 저당권이 있다. 법정담보물권은 물건 등의 점유, 그 물건과 채권과의 견연관계 등 법률상의 요건이 갖추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약정담보물권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성립하는 본래의 담보물권이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의 개요, 동시항변병존과 병존, 소멸시효, 불성립에 대해 요약하였다.

 

유치권 사진

유치권의 개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목적물의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촉구하는 것을 본체적 작용으로 한다.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가압류등기의 경우는 주장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을 취득했더라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전액변제를 받기 전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남은 채권액에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한 것이 아니다.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회복자가 아닌 소유자의 선택임과 필요비가 아닌 유익비임을 유의해야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되는 것이다쌍무계약에 기해서 서로 대립되는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각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작용을 하지만 나아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경매 등 환가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환가대금으로부터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경락인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뿐이다. 이러한 효력은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매와 같은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치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간이변제충당이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물의 가치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소멸시효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유치권 행사시점부터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에도 유치권이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불성립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 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건물의 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가지고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리금반환채권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등은 비용상환청구권과 달리 물건 자체에 관한 채무가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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