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29. 09:00

시험용 <질권> 개요, 질권의 종류와 저당권과의 비교, 수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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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잘 보는 이유가 있다. 같은  시간을 들이고도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핵심을 빨리 파악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번 글은 담보물권의 하나인 질권을 살펴보자. 질권의 개념  종류와 저당권과의 비교 수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비교를 요약하였다.

 

질권과 물상보증인 사진

질권의 개요

질권은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과 유사한 특징도 가지고 있긴하나 확연히 구분이 된다.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한다. 반드시 담보로 제공하려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방법은 간이인도와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는데 점유개정은 아니다. 민법상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나 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부동산 담보제공은 저당권으로 한다. 채권이나 주식에 질권설정이 가능하다. 채권회수방법은 경매처분 또는 간이변제충당으로 한다. 선의취득에관한 민법 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질권의 종류와 저당권과의 비교

질권의 종류로는 전질, 입질, 채권질권이 있다. 전질은 질권자가 질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질권자가 질권을 가지고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 할 수 있다. 입질은 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이다. 채권질권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으로써 권리질권 가운데 하나이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질권과 저당권의 공통점은 경매대금으로부터 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것이다. 두 권리의 차이점은 채권자의 점유 유무인데 질권은 채권자가 점유하고 저당권은 채무자가 점유한다. 질권은 동산질권으로써 목적물의 인도가 요건이다. 경매후 남은 금액은 돌려줘야 하고 채무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 또는 처분 못한다. 저당권은 권리질권 또는 채권질권에 해당한다. 합의로 생략하지 않는 이상 채권증서의 교부를 요건으로 한다. 등기도 가능하다. 지적재산권, 주식 등 권리질권은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수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비교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으로 된 자로써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지않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의 전재산으로 채무 및 책임부담을 하는 보증채무로써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생긴다. 채무에대해 변제의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에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인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특정재산으로만 책임을 진다. 스스로 채무는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을 부담한다. 채무에대해 물적담보를 설정한다. 채권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담보물 이외 재산에 집행이 불가하며 변제청구도 하지 못한다. 다만 담보물에 대해 경매가 가능하다. 채권에관한 권리가 이전되는 대위변제도 가능하다. 또한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지 못한다. 사전구상권이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면책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면책행위가 있기 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대해 아래 점들을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44조는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해서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째로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민법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민법 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로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써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이다. 셋째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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