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31. 09:00

시험용 <계약해제> 개요, 원상회복, 계약해지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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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채권법각론에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요점을 살펴보자. 개요와 원상회복 그리고 계약해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요약하였다. 개념을 파악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수험생에게는 고득점의 지름길이다.

 

계약해제 계약해지 사진

계약해제의 개요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해제에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약정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하는 것이다. 법정해제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해제하는 것이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건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제권자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삼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합의해제 전에 그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는 보호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원상회복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이기 때문이다.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해지와 비교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고 해지는 지금부터 미래에 대해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제는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쌍방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만 하면 그 즉시 없었던 일이 된다. 해제가 되면 채무이행도 불필요하고 이미 이행했을 시에는 원상회복 요구가 가능하다. 반면에 해지는 법률행위가 미래에 대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지 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한쪽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한 점은 해제와 동일하고 해제에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는 것과 같이 해지에도 약정해지권과 법정해지권이 있는 점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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