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채권법 총론 중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와 변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채권법 각론의 민법상 15가지 전형계약중에서 계약의 종류와 성립 그리고 이해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해 시험출제율이 높은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면책적 채무인수
전 채무자의 채무에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제3자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승낙의 의사를 표시 한 때가 아니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변제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법률상 이해 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발생당시가 아니라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가 손해배상은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준점유라 함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에 점유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래 점유는 물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만 권리에 대해서 그 유사한 관계를 인정하자는 취지이다. 예를 들면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이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며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전형계약
민법상 전형계약은 15가지이다. 일반적으로 행하여 지는 계약의 전형으로써 특별히 법률에 규정을 둔 계약이다.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승낙의 연착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도달한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다음은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대해 살펴보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보배상이라 함은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이다. 채무자의 과실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지체되어 본래의 급부를 받는다 해도 이미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다. 집매도계약자의 과실로 집이 파손 시 매수자에게 해당금액만큼 보상하는 것이 예이다.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절취 해당 보험금 등이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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