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 / 2023. 3. 30. 09:00

시험용 <채권법>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채권자대위권 및 취소권,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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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부터는 민법의 3개 분야인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중 마지막인 채권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채권법총론 중에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채권자대위권 및 취소권 보증채무에 대해 요약하였다.

 

채권법 채무불이행 사진

채무불이행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에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하지 않고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대위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대신하여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불법행위일이다. 채무이행을 통지받은 때가 아니다.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이다.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없다.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가액반환이 아니다.

보증채무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지 않는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효력이 없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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